평생교육지원 사업이란?
건전하고 의미있는 여가생활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 및 지역주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자기개발을 통한 정서함양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방법 및 절차
- 이용대상 : 만 60세 이상 복지관 회원 어르신 및 지역주민
- 접수기간 :분기별 신청(3월, 6월, 9월, 12월)
- 접수장소 :3층 안내데스크 (접수기간 외 지하1층 안내데스크)
- 접수방법 : 회원카드 지참 후 복지관 내방
이용 수칙
프로그램 접수는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50%를 넘지 않을 경우 폐강될 수 있음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천재지변, 법정공휴일, 복지관 행사시 보강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이용자의 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청강 가능(1회), 안내데스크에서 청강 신청 뒤 청강 명찰 착용해야함
프로그램 신청 후 한달 간 미출석 회원은 다음분기 동일 프로그램 참여 제한
환불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5장 제16조 제2항 의거]
본인의 질병, 사망, 이사, 해외거주 등 사유일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강 시점부터는 미 출석 시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
환불 신청은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 인정되며 부득이하게 내방이 어려울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가족이 대리로 환불신청이 가능
환불 제출 서류 : 회원증, 프로그램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구분 | 환불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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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전 / 폐강 시 | 전액 환불 |
개강 후 | 총 수강료의 10% 공제와 환불신청 일까지의 강의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