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방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호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칭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민원인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및 사고예방
3. 문서, 물품 등 분실방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기록장치 (NVR)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②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입력·저장·검색·가공·편집·삭제·파기·복구·재생·출력·공개,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라 함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자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임직원(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관리책임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관리책임부서"는 시설관리과로 한다.
⑥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관리책임자(정) | 시설관리부 | 부장 | 문태원 | 031)291-0911 |
관리책임자(부) | 시설관리부 | 팀장 | 조용상 | 031)291-0911 |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설치목적)
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다.
제5조(설치근거)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보호지침 등에 근거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한다.
제6조(설치대수, 위치·촬영범위)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설치 장소 | 수량 | 설치 장소 | 수량 | ||
---|---|---|---|---|---|---|
CCTV카메라 | 1층 | 로비 | 3대 | B1층 | 복지관 헬스장 | 2대 |
경로 식당 | 1대 | 안내데스크 | 2대 | |||
장기바둑실 | 1대 | 스포츠센터 입구 복도 | 1대 | |||
힐링센터 로비 | 1대 | 계단 | 1대 | |||
2층 | 출입구 복도 | 1대 | B2층 | 남‧여 탈의실 입구 | 1대 | |
운영회의실 입구 복도 | 1대 | 계단 | 1대 | |||
주간보호센터 입구 복도 | 1대 | 지하 중층 | 기계실 출입구 | 1대 | ||
사무실 | 1대 | 보일러실 | 1대 | |||
3층 | 3층 로비 | 1대 | 외부 | 차량 출입구 및 정면 주차장 | 6대 | |
열린강당 | 1대 | 현관 입구 계단 | 1대 | |||
어울마당 | 1대 | 현관 측면 통행로 | 1대 | |||
4층 | 옥상 입구 계단 | 1대 | 정문 출입구 | 1대 | ||
태극광장 | 2대 | |||||
옥상 | 1대 | 2층 출입구 외부 통행로 | 2대 | |||
스포츠센터 입구 장애인 주차장 | 2대 | |||||
총 계 | 40대 |
② 상기 설치 대수 및 촬영 범위, 설치장소의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촬영시간은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며,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30일이내 기간동안 보관한다.
제8조(보관장소)
① 녹화 장비 및 저장 매체는 녹화기록장치가 설치된 건물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고 필요 시 재생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자는 저장매체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생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설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관·관리·폐기방법)
① 녹화된 자료는 30일이내 보관가능한 저장장치에 보관하며,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
② 녹화의 재생 및 반출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임·직원은 CCTV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촬영범위 이외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④ 저장장치의 교체 등으로 녹화된 자료의 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폐기한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정보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0조(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제공("이하 열람 등" 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를 하는 경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열람·제공·삭제요청서(별첨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③ 정보주체로부터 제①항 및 ②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 등을 협조한다.
④ 제③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정보주체는 관리책임자 또는 지정된 업무담당자와 함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 및 해당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열람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자는 제③항 및 제⑤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제11조(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2조(안내판의 설치)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부서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받아야 한다.
제14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파일 또는 개인영상정보 내용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지침 및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④ 본 복지관은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등을 아래 업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수탁업체 : KT텔레캅
2.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운영, 복도, 비상계단, 출입구, 기계실 등 제4조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제16조(점검 및 보고)
① 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녹화 장비의 장애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장애 사실을 통보하여 장애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지침의 변경)
①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 .25.부터 적용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