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선언문
서호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실천과 조화로운 생활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다하고 자비로운 삶의 추구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복지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서호노인복지관 ESG 3대 목표]
1. 환경(Environment) :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복지관
목표 :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합니다.
실천방안 :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설비와 장비를 구입·설치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분리수거 및 재활용 생활화 등을 통해 친환경 복지관을 조성합니다.
2. 사회(Social) :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관
목표 :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실천방안 :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앞장섭니다.
3. 지배구조(Governance) :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복지관 운영
목표 :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복지관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실천방안 : 예산집행내역 및 사업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윤리경영규정을 준수합니다. 또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합니다.
ESG 담당자 지정 및 내부 ESG 협의체 구성
| 직위 | 업무분장 | 역할 |
|---|---|---|
| 관장 | ESG경영 총괄 | - ESG경영 총괄 - ESG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부장 | ESG경영 책임 | - ESG경영위원회 간사 - ESG경영 전략구상 |
| 총무과장 | ESG경영 실무책임 (담당자) | - ESG경영 진행 실무 - ESG경영 전략체계 구축 논의 - ESG경영 관련 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
| 복지/시설과장 | ESG경영 실무협조 | - ESG경영 전략체계 구축 논의 - ESG경영 부서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실행 책임 |
| 부서별 팀장 | ESG경영 실무 | - ESG경영 전략체계 구축 논의 - ESG경영 실행 및 실무업무 |
윤리경영(규범)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서호노인복지관(이하 ‘시설’이라 한다)과 그 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시설 운영과 조직문화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시설에 속한 모든 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수 의무와 책임)
① 시설에 속한 모든 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시설에 속한 모든 직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을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지지하며 윤리적 조직문화 형성 및 기타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시설의 윤리
제4조(사명완수)
시설은 직원과 함께 시설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 및 공유하여 시설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와 공감을 통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시설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타 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은 협력기관과의 업무추진 및 외부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시설은 협력기관 및 거래업체에게 직원의 경조사 및 시설기념일을 알리고 관련 경조금과 선물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설의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투명경영과 책무성)
① 시설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고 목적에 부합하며 가치 있게 활용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7조(직원 존중과 보호)
① 시설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시설은 직원에게 성별, 인종, 학력, 종교, 연령, 장애,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이동・진급 등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③ 시설은 직원 고용절차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에 대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 직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④ 시설은 직원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8조(근무환경 조성)
① 시설은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설은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설은 다양한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하며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부당이득 수수금지)
시설은 사회통념 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법적 저촉을 받을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시설 참여자에게 제공하거나 시설관계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시설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3장 직원의 윤리
제12조(전문가로서의 자세)
① 직원은 전문가로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② 직원은 참여자들에게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성 및 업무 능력향상 등 자기성장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③ 직원은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직원은 전문복지시설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직원 간 상호존중)
① 직원은 직원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② 상급자는 직원에게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③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정확한 보고)
직원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건, 사고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조작, 허위, 축소, 누락, 거짓, 과장 없이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시설과의 극단적인 이해 상충 행위, 시설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 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제16조(금전대차 금지)
① 직원 상호 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② 참여자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않는다.
제17조(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접수된 금품은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9조(시설재산 및 경비의 사적 사용금지)
① 직원은 시설재산과 비품, 제반 물자 등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직원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 법령이나 시설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지 않는다.
제20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직원은 시설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4장 참여자에 대한 윤리
제21조(참여자 권리와 존중)
① 시설은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시설은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성별, 인종, 학력, 종교,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시설은 모든 참여자가 시설이용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설은 모든 참여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 사생활과 정보의 보호, 비밀의 보장을 해야 한다.
⑤ 시설은 모든 참여자가 시설이용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자기결정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하고 예측가능하며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참여자의 학대금지)
① 직원은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참여자의 학대가 발생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시설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한다.
제5장 윤리경영 신고제도
제25조(위반행위 신고와 처리)
① 직원의 윤리경영규정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인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에 해당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설장과 인사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인사위원회 또는 시설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장과 인사위원회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부당수수금품의 처리)
①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을 수수한 직원과 시설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품의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즉시 인사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금품을 처리해야 한다.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품에 대하여 제공자, 받은 자, 받은 내용, 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접수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제공자 연락처 불분명 등의 이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인권보장(직원 및 이용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호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이용자”란 복지관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와 복지관을 출입하는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3.“종사자”란 복지관에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서호노인복지관 이용자 및 기관장, 소속 종사자로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권 교육의 실시
2. 인권침해 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인권침해 고충처리절차 마련 및 처리절차에 대한 고지
4.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5.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6.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대응규정의 내용을 이용자 및 종사자가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7. 이 밖에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기관장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 및 종사자의 의무)
이용자 및 종사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의무를 가진다.
1. 다른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이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인의 법률 위반 행위, 과실,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한다.
4.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대응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침해 금지서약서를 작성한다.
제6조(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란 이용자 또는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폭행 및 상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2.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3.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4.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5. 사적 만남을 유도하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6. 지속적으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등 상대방을 스토킹 하는 경우
7.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8. 상대방의 물건이나 자산을 파손하거나 가져가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9.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무고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10.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편지, 선물 발송 등을 여러 차례되풀이 하는 경우
11. 민원처리결과 등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12. 기물을 훼손, 파손하거나 위험물을 소지하여 신변을 위협하는 경우
13.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7조(인권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① 기관장은 인권침해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권침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복지관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관장은 인권침해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일련의 조사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고충처리과정 및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종사자는 고충 처리 전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으며, 신고 및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누구나 고충상담 창구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 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관장은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행위자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처리위원회)
①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고충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불가한 경우는 기존의 운영위원회 등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③ 위원장은 기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인권침해 업무 관리자
2. 위촉직 위원 : 인권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원시 공무원
④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해 필요시 수원시 인권센터의 참석 및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사결과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통지 방법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밖에 인권침해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⑦ 위원장은 신청을 고충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10조(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기관장은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된 경우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종사자가 이용자 및 다른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징계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3. 이용이 제한된 사람이 제한 기간 만료 후 재이용 신청 시에는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관의 최종 승인 후 이용 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이 인권침해 행위를 다시 하였을 경우 기관은 이용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기관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로부터 분리 등의 조치를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한다.
② 기관장은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 등 인권침해와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자의 신원과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