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내용
결연후원
- 무의탁 및 저소득 독거어르신과 1:1로 결연을 통해 생계비 및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일반후원
-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복지프로그램(무료급식, 독거어르신밑반찬)지원
기업후원
-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지역사회로 수익을 환산시키고자 할 경우,복지관과 연계하여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지원
물품후원
- 간식류(빵, 떡, 다과류 등) 및 가전제품, 생활용품, 가구 등 물품을 후원 (단, 수요처 파악 후 수요처 발생시에만 후원을 받습니다.)
십시일반
- 어르신 결식예방을 위한 십시일반(열사람이 밥 한술씩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으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및 쌀 전달을 위한 후원활동에 동참
후원참여방법
cms
- 후원자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자동이체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후원자의 동의하에 기관에서는 후원자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며, 이체 수수료는 기관에서 부담합니다.
온라인 입금
- 복지관 전용 후원계좌에 직접 입금을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직접 후원
-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후원할 수 있습니다.
물품 후원
- 담당자와 상담 후 해당하는 내용으로 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십시일반 후원
- 후원물품 : 생필품, 식자재등 모금하여 참여
- 후원금 : 계좌이체 및 직접전달을 통해 참여
후원신청방법
홈페이지
- 홈페이지 후원신청양식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70-4165-2067)
직접방문
- 복지관 사무실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후원 계좌
은행 | 계좌 | 예금주 |
---|---|---|
기업은행 | 287-098346-01-261 | 예금주 : 서호노인복지관 |
신한은행 | 140-006-032786 | |
국민은행 | 217037-04-003331 |
복지관 후원회원이 되시면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세금공제 혜택)
- 감사서신 및 기관 소식지 발송
후원 문의
후원담당 사회복지사 (070-4165-2067)